대여금 회수

빌려준 돈 받는 법 —
차용증 없어도 가능한 3단계 절차

2026년 8월 4일 · 읽는 시간 약 5분

"차용증도 없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답은 받을 수 있다입니다. 계좌이체 내역, 카카오톡 대화, 문자 메시지만으로도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증거가 아니라 절차를 몰라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입니다.

1단계 — 증거 정리

법적 절차 전에 갖고 있는 증거부터 모으세요.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바로 소송으로 가지 마세요. 내용증명 한 통이 먼저입니다. 갚아야 할 금액, 기한, 미이행 시 법적 절차 예고를 담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하면, 상대방은 "이 사람이 진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압박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이 단계에서 연락이 오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

내용증명, 3분이면 초안이 나옵니다

금액·기한·사실관계만 입력하면 법적 형식을 갖춘
내용증명 초안을 즉시 생성합니다. 9,900원.

내용증명 작성하기 →

3단계 — 지급명령 신청

내용증명에도 반응이 없다면 지급명령입니다. 법원이 서류 심사만으로 지급을 명령하는 절차로, 상대방이 2주 내 이의하지 않으면 확정되어 예금·급여·부동산 압류가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구체적인 신청 순서는 지급명령 신청 방법과 비용 총정리에서 자세히 다뤘습니다.

소멸시효를 조심하세요

개인 간 대여금 채권은 10년, 상거래 채권은 더 짧은 시효가 적용됩니다. "언젠가 갚겠지"라며 미루는 동안 시효가 지나면 법적으로 받을 방법이 사라집니다. 내용증명 발송과 지급명령 신청은 시효 관리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단계

내용증명에도 안 갚는다면

법원 제출용 지급명령 신청서 초안을 3분 만에.
14,900원 · 변호사 비용의 수십 분의 일.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하기 →

마무리

빌려준 돈을 받는 사람과 못 받는 사람의 차이는 증거의 유무가 아니라 실행의 유무입니다. 오늘 내용증명 한 통으로 시작하세요. 그것만으로 절반은 해결됩니다.

← 이전 글: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다음 글: 월세 미납 세입자 대응법 →
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