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회수

전세보증금 지급명령 신청 방법
— 내용증명 다음 단계

2026년 8월 4일 · 읽는 시간 약 5분

내용증명을 보냈는데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다음 카드는 지급명령입니다.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은 소송의 10분의 1 수준이며, 변호사 없이 혼자서도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 글에서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 과정을 실제 순서대로 정리합니다.

지급명령이 소송보다 유리한 이유

지급명령은 법원이 서류만 보고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하는 독촉절차입니다. 재판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되어 강제집행이 가능한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집주인의 예금·부동산에 압류를 걸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것입니다.

신청 전 체크리스트

지급명령은 서류 싸움입니다. 신청서에 들어갈 내용이 정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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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4단계

1단계 — 신청서 작성. 청구취지(얼마를 지급하라)와 청구원인(왜 받아야 하는지)을 씁니다.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대로, 증거와 함께 적는 것이 핵심입니다.

2단계 — 전자소송 제출.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후 독촉절차(지급명령)를 선택해 신청서를 업로드하고 인지대·송달료를 결제합니다.

3단계 — 송달. 법원이 집주인에게 지급명령을 송달합니다. 주소가 정확해야 하며, 송달이 안 되면 주소 보정 명령이 나옵니다.

4단계 — 확정 또는 이의. 집주인이 2주 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확정됩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소송으로 전환되지만, 실무에서는 이 단계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직 내용증명을 안 보냈다면

지급명령 전에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것이 정석입니다. 내용증명 자체는 법적 강제력이 없지만, "다음은 법적 절차"라는 신호만으로 상당수 집주인이 움직입니다. 또한 청구원인의 증거로도 활용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내용증명이 집주인에게 미치는 효과 글을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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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보증금은 기다린다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내용증명 → 지급명령 → 강제집행의 순서를 알고 한 단계씩 실행하는 사람만 돈을 돌려받습니다. 오늘 첫 단계를 시작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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