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용 증 명
발 신 인: 홍길동 (010-1234-5678)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101호
수 신 인: 김철수
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78, 201호
제 목 :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의 건
1. 경위
발신인은 귀하와 체결한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123-45, 101호에 관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보증금 30,000,000원을 적법하게 납부하고 해당 부동산을 임차하였습니다. 위 임대차계약은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었으며, 발신인은 계약 종료와 동시에 목적물을 반환하고 보증금의 즉시 반환을 정당하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귀하는 계약 종료일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보증금 반환을 지체하고 있으며, 이는 임대인으로서 부담하는 보증금 반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2. 요구사항
귀하는 본 내용증명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전액을 발신인의 계좌로 지체 없이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하여 발생한 지연손해금 역시 귀하가 부담하여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3. 이행기한 및 법적 조치
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법적으로 엄중히 대응할 것이며, 이로 인한 모든 불이익은 귀하에게 귀속됩니다.